2021년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 개최
뉴딜·일자리 창출·혁신성장기업, 납기연장 등 적극 세정지원
김대지 국세청장 “광범위한 세무검증 완화, 다각적인 세정지원 실시"
올 하반기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등의 사유로 중기부의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을 받는 모든 업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현재 국세청은 연간 세무조사 규모를 1만4천여건으로 감축 운영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세무검증을 배제하는 등 다양한 세무검증 완화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처럼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최대한의 세정지원과 달리, 불공정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조사역량이 한층 강화된다.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를 비롯한 민생침해 탈세와 부의 편법 승계 등 경제회복 노력과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주요 불공정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유형별 분석·관리 및 기관간 협역을 통한 조사인프라 고도화가 전개된다.
국세청은 13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과 향후 계획논의를 통해 앞서와 같은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한데 이어, 핵심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감안해 올 상반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와 동일하게 지방청장 등 고위공무원은 세종청사에 현장 참석한 반면, 세무서장 130명 등은 각 관서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소득세와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신고실적이 향상된데 대해 직원들의 노력과 국민의 성실납세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디지털세정 전환과 확대된 급부세정 역할의 적극적인 수행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을 국세청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김 국세청장은 구체적으로 “업무프로세스와 서비스 방식을 디지털 기반으로 재설계하는 디지털 세정 전환을 통해 실질적인 납세서비스 향상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범위한 세무검증 완화와 다각적인 세정지원 제공 등을 통해 경제회복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새롭게 시작되는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김 국세청장은 “청렴과 준법, 적극행정이라는 기본가치를 장착하고 불공정 탈세에 대한 엄정 대응과 세입예산 조달 등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세청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관서장회의에서 △경제회복 가속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최대한 지원 △디지털세정 전환을 통한 납세서비스 고도화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한 엄정대응 및 조사역량 강화 등 하반기 국세행정 주요 3대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우선적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중하고 세심한 세무검증에 나설 것임을 밝혔는데, 집합금지·경영위기 업종 등을 조사유예 대상에 신규 추가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광범위한 세무검증 완화가 실시된다.
또한 납세자의 세무조사 연기·중지신청, 해명자료의 온라인 간편제출시스템 도입 등 방역효과 제고 및 납세자 부담 축소를 위한 비대면 조사환경이 본격적으로 구축된다.
경제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지원도 더욱 확대돼, 뉴딜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혁신성장기업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및 압류·매각 유예 등 자금유동성 지원은 물론,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적용 등 경영지원도 제공된다.
이와 함께 뉴딜기업 전용 모바일 상담제도가 도입되고, 세무멘토링 신청시 납세자가 직접 나눔세무·회계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등 상담편의 제고를 통한 기업의 세무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특히 해외에서 활동중인 국세주재관, 인도·헝가리에서 운용 중인 ‘한국기업전용 세무민원 해결창구’를 통해 수출·해외 진출기업의 현지 세무애로를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국세데이터 활용 및 규제혁신을 통한 산업 및 연구지원도 활발해진다. 국세청은 본인 정보의 능동적 활용을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납세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세정보 활용도 제고와 함께, 국내 주류산업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주류관련 고시의 법령화 과정에서 실효성이 없거나 과도한 규제는 폐지·개선키로 했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세정지원도 한층 강화해, 하반기 주요신고세목의 직권 납부기한 연장 및 재산압류 매각 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 대상을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할 방침이다.
2020년 귀속 정기분과 반기 정산분 장려금의 경우 법정기한 보다 앞당겨 8월말에 지급하고 진행상황과 결과는 홈택스와 ARS를 통해 상세히 안내된다.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을 위한 차질없는 소득파악 시스템도 가동된다. 국세청은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일용·인적용역형 사업소득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맞춤형 개별안내 중으로, 소득자료 신고과정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개발해 배포하는 등 자료제출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디지털 세정 전환을 통한 납세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완료되는 원스톱 방식의 연말정산 서비스가 도입되며, 다양한 민원증명 수요에 한 번에 대응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 통합발급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