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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09. (화)

내국세

연말정산, 근로자는 자료제공 동의만 하면 된다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연말 근로자들이 하는 연말정산이 단 한번의 ‘자료제공 동의’만으로 완료된다.

 

국세청은 13일 세종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원스톱 방식의 연말정산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고령자나 외국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와 부양가족은 자료 출력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소속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로 일괄 제공하면 회사는 이를 근거로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한다. 근로자는 회사가 작성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의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다.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자료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만 하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척척 진행된다.

 

국세청은 20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신청 회사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향후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자체 보유한 자료를 다각적으로 활용해 상속⋅증여세 신고와 관련해 선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 보유지분을 미리 채워주는 간편한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서비스’를 도입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상속재산 일괄조회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증여세 전자신고때 유사물건의 ‘매매사례가액 자동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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