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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국세청은 어떤 경우 납세자 명단을 외부 공개하나

국세청은 6일 고액·상습체납자 6천965명, 불성실기부금단체 79곳, 조세포탈범 35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탈세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체납액 납부 및 자진신고 등을 유인한다는 취지다.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기준은 어떻게 될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을 공개한다.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했거나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공개 제외대상이다.

                       

불성실 기부금단체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의무불이행 내역 등이 공개된다.

 

불성실 기부금단체 공개대상은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로서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불복청구기간은 제외)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최근 3년(불복청구기간은 제외)간의 소득세법 제160조의3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해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가 해당된다.

 

△ 최근 3년(불복청구기간은 제외) 이내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했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사회복지법인, 학교 등)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되는 경우도 공개대상이다.

 

다만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불복청구 중인 경우,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개 제외한다.

 

조세포탈범은 2012년7월1일 이후 조세범 처벌법 등에 의거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다.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이 공개된다. 다만,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개 제외된다.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은 국세기본법 개정조문 시행일에 따라 기수시기별로 차등 적용된다. 기수시기 2012년7월1일부터 2016년6월30일은 연간 포탈세액 5억원, 2016년7월1일부터 2016년12월31일은 연간 포탈세액 3억원, 2017년1월1일부터는 연간 포탈세액 2억원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가 대상이다. 성명·법인명(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를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을 공개한다.

 

수정(기한 후) 신고한 경우, 국세정보위원회가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개 제외된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공개대상을 확정하며,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누리집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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