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6천965명, 불성실 기부금단체 79곳, 조세포탈범 35명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해 온 고액·상습체납자 6천965명 명단이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됐다.
이와 함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불성실 기부금단체 79곳과 유죄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35명 등도 함께 공개됐다.
국세청은 6일 고액·상습체납자 6천965명, 불성실기부금단체 79곳, 조세포탈범 35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127명 증가했으나,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인 체납자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공개된 체납액은 5천870억원 감소한 4조8천203억원으로 집계됐다.
신규 공개된 체납자 가운데 개인은 4천633명 체납액은 3조3천417억원이며, 법인은 2천332명 체납액은 1조4천786억원이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2~5억원 구간에 4천732명이 포함돼 전체 공개대상 인원의 6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1조6천114억원에 달한다.
100억원 이상 고액을 체납한 인원은 28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이 6천947억원, 전체 체납액 대비 16.8%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개인 최고 체납액은 1천176억원, 법인 최고 체납액은 26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달 12일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 명단을 확정했으며,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원 미만이거나 불복청구중인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국세청 누리집에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별 입체지도로 시각화돼 공개되며, 국세청·행정안전부·관세청 누리집을 서로 배너로 연결해 한 곳만 방문해도 국·관세 및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60곳,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4곳, 상증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천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15곳 등 불성실 기부금단체로 지정된 79곳의 명단 또한 공개됐다.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단체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6곳으로 전체의 84%를 점유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의료법인 8곳, 교육단체 3곳, 사회복지단체 1곳, 학술·장학단체 1곳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수수료를 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지급한 급여에 대해 증여세가 추징됐다.
조세포탈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으로 지난해 7월1일부터 연말까지 유죄판결이 확정된 35명의 조세포탈범에 대해서도 명단이 공개됐다.
공개대상자 35명의 전체 포탈세액은 681억원, 1인당 평균 약 20억원이며, 형사재판결과 벌금형 1명을 제외한 34명은 징역형(집행유예 25명, 실형 9명)이 선고·확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적·적극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 탈루된 세금의 추징은 물론 형사고발과 명단공개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