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입금액 부풀려 부가세 28억 포탈…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확정
국세청이 6일 조세포탈범 35명의 명단을 전격 공개한 가운데, 세무사사무소 실장이 명단에 포함돼 눈길을 끈다.
조세포탈범은 조세포탈죄를 범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에서 연간 포탈세액이 기수시기별로 2~5억원 이상이면 명단이 외부에 공개된다.
올해는 2019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기수시기별로 기준금액 이상인 35명의 명단이 공개됐는데, 도박사이트 운영자, 성형외과, 대부업자, 부동산업자,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업자, 건설업자, 고철·비철 도소매업자 등이 포함됐다.
명단 공개자 중에는 세무사사무소 직원도 포함돼 있다. 세무사사무소 실장인 조모씨는 부가세 28억원을 포탈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조씨는 세무사사무소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가세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아 조세를 포탈하도록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형외과 명단공개자 중에는 이중장부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차명계좌·현금수수를 통해 매출액을 신고누락하고 조세를 포탈한 케이스도 있었다.
성형외과의 실제 매출을 축소하기 위해 전산프로그램 및 매출 일계표 자료를 아예 삭제하거나 중국 카드결제 단말기를 사용하는 수법을 쓴 포탈범도 공개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의적·적극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탈루된 세금의 추징은 물론 형사고발과 명단공개도 철저히 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