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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중소기업 32%, 지난해 법인세 감면 받았다

대부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지난해 개인사업자가 전년에 비해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2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개인사업자 수는 704만3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4.6% 늘었다.

 

2016년 2.5%, 2017년 4.8%, 2018년 6.2%, 2019년 4.6% 등 증가폭의 차이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에 따라 일반사업자(연매출액 4천800만원 이상)와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로 구분하는데, 지난해 일반사업자 비율은 62.0%로 2015년(59.6%)에 비해 2.4%p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간이사업자는 5.6%p 줄었고, 면세사업자는 3.2%p 늘었다.

 

또한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수는 총 78만7천438개로, 이 중 중소기업이 70만3천942개로 89.4%를 차지했다.

 

이는 2017년 중소기업 업종요건 완화로 종전에는 일반기업으로 분류된 작은 규모 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점차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세액감면액은 1조2천604억원으로, 전체 중소기업의 31.7%인 22만3천129개 법인이 세액감면을 받았다.

 

감면 종류별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9천535억원으로 75.7%를 차지했으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이 뒤를 이었다.

 

○ 2019년 법인세 신고 중소기업 세액감면 현황(단위:법인 수, 백만원)

구 분

신고 법인 수*

금액

점유율(금액)

합계

224,306

1,260,405

100.0%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

209,112

953,514

75.7%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6,293

89,132

7.1%

창업 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2,141

80,872

6.4%

기타

6,760

136,887

10.8%

* 감면항목별 사업자수를 나타내므로 다수의 감면을 받은 경우 사업자 중복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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