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의 납세유예 실적은 7조원을 넘어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8조원을 기록한 2016년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9년 납세유예 실적은 총 38만9천건, 7조1천3억원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납부기한 연장 21만1천건 3조9천120억원, 징수유예 15만2천건 2조8천872억원, 체납처분 유예 2만7천건 3천11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납세유예 실적은 2015년 5조9천517억원, 2016년 8조1천40억원, 2017년 7조6천999억원, 2018년 6조8천891억원, 2019년 7조1천3억원을 기록했다.
납부기한 연장은 자진 신고납부할 금액에 대한 기한 연장, 징수유예는 과세관청의 고지금액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유예는 재산의 압류나 매각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 27일까지인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와 관련, 코로나19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했다.
또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모든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월31일까지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