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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세정가현장

요건 미충족한 해외 이사물품, 이런 경우엔 인정받는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송 이사물품 통관이 급증하고 있다. 

 

인천세관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이사자 조기 귀국, 미입국, 이사물품 반입기간 초과 등 이사물품 통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사물품으로 폭넓게 인정해 주고 있다.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이사자가 해외 거주기간 요건(해외 1년이상 거주, 가족동반시 6개월 이상 거주)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거주기간 요건 이상 거주할 의사가 있었을 경우 △이사물품은 이사자가 입국해야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나, 항공편 운항중단, 이동제한 명령, 발령 취소 등으로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다.

 

또한 △이사물품이 이사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도 인정된다.

 

올해 상반기 인천본부세관에서 통관한 이사물품은 1만432건이며 이 중 8,216건(78.8%)이 특송으로 통관됐다.

 

그간 특송 이사물품 통관은 최근 3년간 10% 이내의 완만한 수준에서 증감했는데 금년 상반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2% 급증했다.

 

이는 전세계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는 유학생 및 주재원이 안전을 위해 국내로 조기 귀국했기 때문이다.

 

< 인천세관 특송 이사화물 통관현황>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년 상반기

전체

상반기

수입신고건수

11,275

11,408

12,101

10,717

5,073

8,216

전년 대비 증감율 (%)

-

1

6

11

-

62

   
인천세관 정호창 특송통관국장은 “이사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를 잘 몰라 세금을 납부하는 등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잘 챙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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