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광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수출입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7일부터 '신종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주세관은 긴급 조달이 필요한 수입 원부자재는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유지해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국내 공장이 폐쇄돼 원·부자재 등의 수급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심사시 서류 제출과 검사 선별을 최소화해 즉시 처리할 예정이다.
광주세관은 국내 피해업체에 대하여는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무담보로 관세 등의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를 지원하고, 환급 신청시 당일에 환급을 결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관세 조사대상 업체는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조사 중인 업체는 업체가 희망할 경우 조사를 연기해 줄 예정이다.
관세행정 지원을 제공받고자 하는 업체는 광주세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피해접수 신청서'와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최소한의 서류를 구비해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우편, e-mail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