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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1.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 덤으로 주는 건 '적폐 중의 적폐'"

한국세무사고시회, 내달 4일부터 국회 앞 1인 릴레이시위 재개

세무사들이 9월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재개한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동기)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규정 폐지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5차 1인 시위를 9월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내달 4일부터 재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말 국회 기재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 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5천명이 넘는 회원 및 회원사무소 임직원의 서명서 제출 ▶임시국회 회기에 맞춰 작년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4차례의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또 제19대 대통령선거 기간인 지난 4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5개 유력 정당 대선후보자에게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공약사항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정책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세무사고시회는 변호사자격을 가진 의원이 대부분인 법사위를 상대로 세무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매년 약 630여명의 세무사시험 합격자가 배출되고 있는 것에 비해 연간 1천600명이 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변호사 자격자라는 이유만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갖게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기 회장은 "새 정부 들어 몇 차례의 임시국회가 열렸으나 정부조직법 개정과 추경예산안 처리 등으로 인해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는데, 9월부터 개회되는 정기국회 때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새 정부에서 우리 사회 여러 분야의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는데, 조세전문성에 대한 검증도 없이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덤으로 주는 것이야 말로 적폐 중의 적폐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와 함께 청원서 제출, 필요하다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청하기 위한 면담요청도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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