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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1.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예치조사' 개선 세법개정안에 힘보탠 장보원 세무사

통상 기획재정부가 매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에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조세전문가단체, 시민단체, 학계로부터 세목별 또는 분야별 개선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정부의 개정안을 확정한다.

 

우연의 일치일까? 정부의 2017년 세법개정안에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보호 장치가 여럿 포함됐는데, 그 중에서 예치조사(영치조사)의 개선을 요구한 17년차 개업세무사의 제안이 그대로 반영돼 뒤늦게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의 이번 국세기본법 개정안에는 장부 일시보관 요건에 ▷무신고, 무자료․위장․가공거래, 탈루혐의 등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서류에 한해 허용한다고 추가했다. 또 일시 보관 사유, 납세자 동의 필요, 반환요청시 즉시 반환 등 납세자 권리보호 사항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명시했다.

 

올해로 17년째 개인세무사사무소를 운영 중인 장보원<사진> 세무사는 정부 개정안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 5월초 국내 최고 세무회계기업을 통해 '2017년 세법개정 제안'을 했다.

 

그는 제안에서 "현행 국기법에 의하면 일반적인 세무조사는 조사개시 10일전 사전통지를 해야 하지만, 현행 국세청 세무조사가 상당수 예치조사 형식으로 사전통지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지만 예치조사의 근거는 되지 못하며 일반적인 정기조사에서 예치조사의 세법적 근거는 더욱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치조사의 법적 근거라고 볼 수 있는 국세청 훈령에서는 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은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 예치조사의 적법성을 다투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세무사는 대안으로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규정에 예치조사의 사유 및 절차, 방법을 명문화해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불필요한 다툼의 여지를 없애고 예치조사를 엄격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평소 예치조사와 관련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 세법개정을 앞둔 시점에 조세전문가로서 개인적인 제안을 밝혔는데 정부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매우 놀라웠다"며 "앞으로도 조세제도 발전을 위해 숨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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