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동기)는 "9월8일로 예정된 이창규 제30대 회장의 취임식을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 이후로 미룰 것을 한국세무사회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세무사고시회는 "법원에 따르면 빠르면 9월 초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므로 회장 취임식을 법원 결정 이후로 미뤄야 하고, 만약 법원 결정 전에 취임식을 강행한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회장 취임식이 무의미하게 돼 비용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의 경우라면 갈등을 봉합하고 모든 당사자들과 회원들이 결과에 승복하고 함께 지혜와 힘을 모을 수 있는 상태에서 취임식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무사고시회는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당사자들은 세무사회와 회원 전체를 위해 그 결과에 따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회원을 핑계로 혼탁․과열선거 분위기를 조성해 피해를 모든 회원들이 떠안게 만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