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1.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책임 경감제도 법제화 필요하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세무사 책임과 한계' 학술토론회

세무사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업무처리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에 대한 학술토론회가 열렸다.

 

 

 

세무사계 최고 석학들의 모임인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고지석)는 23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세무사의 책임과 한계'에 대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학술토론회를 마련한 고지석 회장은 "요즘 세무사들이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에 대해 납세자들이 그대로 넘어가는 일이 거의 없이 이의를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세무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문제가 부쩍 늘어나면서 세무사의 책임보험료도 매년 인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회장은 이어 "세무사들의 배상문제는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무사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 것인지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학술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학술토론회를 축하하기 위해 직접 참석한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석박사회가 세무사제도 및 조세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세무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 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합과 화합이 중요하며, 우리의 업역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집행부를 지지하고 성원해 주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학술토론회에서는 옥무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세무사의 책임과 한계(세무사의 수임업무수행 오류관리)'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옥 교수는 최근 세무사 영업보험의 보험요율 산정기준이 되는 예정사고율이 예상보다 대폭 상회하고 있고, 세무사의 업무상 과오 증가는 결국 전문성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약 7천300여 세무사 중 5% 미만의 세무사들에게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는 대부분 업무처리 소홀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옥 교수는 이같은 배상사례 증가 원인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 허위세금계산서, 명의대여 등을 꼽았다.

 

 

 

그는 "세무사 책임의 경감제도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속히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세무사회에서도 세무사사무소의 수임업무관리 철저화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 무결점을 일상화하고 직무상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주제발표 이후 토론에는 서희열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와 김귀순 전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박주송 변호사가 참여했다.

 

 

 

서희열 교수는 '일본.독일.영국 세무사 책임제도의 국제비교와 시사점'을 주제로 한 지정토론에서 "세무사 직업 배상책임 보험의 적용 건수나 소송 제기 사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납세환경 변화에 따라 납세자의 세무서비스 요구 또한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착오로 인한 세무사와 의뢰인과의 빈번한 분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사계는 선관주의 의무와 계약서 작성, 의뢰인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 및 의사전달,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배상책임보험제도의 활용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해진 서비스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귀순 세무사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계약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므로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의 범위, 보수, 다른 전문가에 대한 별도요금, 책임의 소재 등을 명확히 해 계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징계책임과 관련해 성실신고확인업무에 대한 징계처분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성실신고확인과 관련한 책임과 징계범위를 법령에서 조금더 명확히 하고 그 수준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송 변호사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을 소개하면서 "세무사들은 수임계약 체결시 계약서상에 반드시 배상책임 제한규정을 명시해야 하고, 세무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세무사들에게 이를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와 토론이 끝난 이후에는 실제 사건사고에 대한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송춘달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시 주의 사례'에서 ▷총자산가액에서 부동산 등의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상증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해 상속.증여세 및 양도세를 과다 납부한 사례 ▷평가기준일 현재 토지.건물의 평가액이 장부가액 100억, 기준시가 70억, 임대료 등 평가액 120억원인 경우 가장 많은 금액 120억원으로 평가하고도 추징당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박상근 세무사는 '법인세.소득세.양도세 사고 사례'에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대한 판단 착오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필요경비 불산입 요청을 받고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례 ▷반품계산서를 매입계산서 합계표에 기재 신고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박일중 세무사는 '세무사배상책임보험의 청구와 징계사례'에서, 세목별 보험금 지급현황을 보면 종소세는 2014년 34건 3억5천800만원에서 2015년 93건 10억3천8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고, 양도세 역시 30여건에 머물던 지급건수가 2015년 54건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법인세는 2013년 50건에서 2014년 39건으로 줄었지만 2015년 다시 55건으로 치솟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학술토론회에는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김상철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정영화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등 내빈을 비롯해 석박사 세무사 80여명이 참석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