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희철)은 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동안 맞춤형 사전신고 안내에 나섰다.
광주청 관내 광주,전남.북 지역의 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 7만7천명과 개인 일반사업자 17만2천명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사업자의 업종별.유형별로 '신고 도움자료'를 다양하고 상세하게 발굴해 18개 항목을 4천7백명의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제공되는 신고 도움자료를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 수록해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광주청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와 재해 및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숙박업, 유통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업에 종사하는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화재 피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