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청장.한동연)은 29일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 9천223명에게 625억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45억원(7,793명)에 비해 세액은 14.7%, 인원은 18.3% 증가한 수치다.
종부세 규모가 늘어난 것은 올해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이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1일 현재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등 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이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12월15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고지세액 및 자진신고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접속을 통한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5일까지다"며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눠 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