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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세정가현장

[반포서]국세심사위 민간위원 공개모집

반포세무서(서장·허종)는 국세심사위원회 일부 민간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원 약간명을 공개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국세심사위 민간위원은 2년 임기로, 국세심사위에 상정되는 국세 불복사건(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업무를 맡는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로서 조세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이면 응모 가능하다.

 

다만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공직자윤리위서 고시한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대상으로 지정된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소속돼 있거나 법인에서 퇴직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은 민간위원 위촉을 배제키로 했다.

 

응모자는 오는 12일까지 이력서 등 첨부서류를 이메일(kys8888@nts.go.kr)제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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