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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의안상정가처분소송 제기…안되면 복수 협회 추진"

청년공인회계사회

청년공인회계사회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22일 제62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의안상정가처분소송'과 '복수 협회' 카드를 꺼냈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15일 "민주적인 회계사회 운영을 위해 회칙개정안을 냈는데, 공인회계사회에서 상정을 거부해 의안상정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년회계사회는 지난 5월20일 전자투표 도입을 통한 회원의 참여확대와 평의원회 민주화, 과도한 피선거권 제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회칙개정안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했었다.

 

청년회계사회는 "한공회는 회칙에 아무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칙개정안을 평의원회에서 부결했고, 심지어 부결 과정에서 제대로 된 표결조차 없었는데 이렇게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한공회 개혁을 위해서는 총회에서 회칙개정안이 상정·논의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십시일반 모금을 통해 의안상정가처분소송을 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청년회계사회는 "한공회에는 회무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두 명 있는데, 한공회 주장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결 됐다면 승소가 확실하기에 협회 변호사로 소송을 진행해도 됨에도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면서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기에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이라면 한공회 스스로 본인들의 결정에 자신이 없고 근거가 없음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년회계사회는 "청년회계사들의 요구는 회칙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해서 당당하게 표결을 받아보자는 것"이라며 "만약 소송에서 패소해 회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없다면 청년회계사들은 입법을 통해 복수협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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