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세관(세관장. 김종웅)은 18일 세관 3층 강당에서 광양상공회의소와 합동으로 FTA 활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수출입기업 및 관세사 등 무역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중국,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가 이번달 20일 발효됨에 따라 발효 즉시 기업이 신규 발효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기업들이 신규 발효될 FTA 활용시 반드시 알아야하는 원산지증명․검증 절차,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 유의사항, 직접운송 입증방법 등이다.
특히 원산지 증명 방식, 원산지증명서 발급권자 등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준비 단계인 원산지 증명관련 내용과 함께,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이후에 관세추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원산지 검증 절차 및 기록보관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세관은 협정 발효 초기에 대중 수출입화물의 선적과 FTA 특혜통관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발효후 3개월간(15.12.20~16.2.19)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광양세관은 우리 기업들의 한-중 FTA 등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YES-FTA 차이나센터"를 통해 연중 1:1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관내 수출입 기업의 CEO 및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FTA 및 맞춤형 컨설팅 관련 문의사항은 광양세관 YES-FTA 차이나센터(061-797-8427, kimjaejj@customs.go.kr)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