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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기고]지방소득세의 독립은 왜?

김홍규 세무사·경영학박사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지방소득세가 2014년 귀속부터 부가세(附加稅)에서 독립세(獨立稅)로 전환하였다.

 

종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인 국가의 세금이 계산되면 여기에 단순히 세율 10%를 추가하여 지방소득세(과거 주민세)의 명목으로 시군구의 지방세로 간단한 신고와 세액을 납부하였다. 즉 다른 세금에 일정한 세율을 곱하여 쉽고 간편하게 계산하여 덧부쳐 내는 세금을 ‘부가세’라 한다.

 

이제는 이익(수익-비용)을 계산하는 표인 결산재무제표와 세무조정서류를 국세관할인 국세청에 제출하고, 새로운 독자의 방법으로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결산재무제표와 각종 서류를 지방시군구청에 또 다시 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독립세로 태어난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독립선언이라 할 만큼 큰 이슈이며 지방자치제도하에서 보면 그런대로 모양새가 좋게 보인다.

 

그러나 실상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투성이다.

 

우선, 뭣 때문에 굳이 독립세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무릇 세법이란 세금증세, 소득형평성, 과세방법의 합리성, 납세효율성, 간편성 등의 조세원칙과 조세정책을 위해 세법을 손질한다.

 

지방소득세 증세를 목표로 한다면 부가되는 세율을 10% 12% 등으로 세율개정만 하든지 아니면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목배분으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조세원칙의 구체적 지침인 형평성, 합리성, 효율성측면을 비추어 보면 무엇 때문에 번거로운 새로운 독립세로 전환했는지 의심이 간다.

 

둘째, 같은 소득을 기준으로 독자적으로 세액을 계산하다 보니 종전에 필요 없던 지방세법 조문이 국세의 조문을 그대로 끌어와서 조문이 상당히 복잡해져 전문가도 어려울 정도로 지방세법이 난해해졌고 지방세관련 인적·물적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현실에서 과연 제대로 입법과정과 그 집행이 순조로울지 의문이 간다.

 

지난 2014년 국회에서 국세인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35%에서 38%로 인상하였지만 행자부에서는 지방소득세 최고세율 3.5% (소득세율의 10%) 그대로 두었다가 몇 개월후 허겁지겁 3.8%로 소급입법한 전례를 보았기 때문이다.

 

셋째, 이제 납세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결산재무제표를 국세관할인 관할세무서에다 제출하고 또다시 같은 서류를 신고서와 함께 지방소득세관할 시군구청에 이중으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겨 많은 영세사업자들이 납세비용이 커졌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대한민국 정부하에 있다. 왜 이중으로 문서를 제출해야 할까.

 

넷째, 국세는 입법전문기관인 기획재정부의 세제실이 있고, 세금집행을 전담하는 국세청이 있어 인적물적시설이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으나 지방세는 일반행정업무를 주관하는 행정자치부에서 입법기능을 하고 있고 지방세집행은 일선 시군구청의 세무과에서 처리하며 그 인원도 극히 소수인원으로 국가기관에 비해 비전문적이다.

 

당장, 각종 재무제표와 함께 제출하는 서식을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다. 

 

이외에도, 지방소득세가 부가세인 경우 기본되는 법인세산출세액과 관련가산세를 합한 법인세총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의 세율로 지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가세의 종속성을 이유로 그런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소득세가 법인세와 별도로 독립세로 전환되는 경우 법인세의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개념으로 다루어야 한다. 가산세는 의무위반을 전제로 성립한다면, 본세인 지방소득세에 근거한 의무해태를 기반으로 가산세를 창설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법인세법의 가산세를 모두 끌어 오는 형식이다.

 

가령, 국세부과를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하는 사업자등록시 주주 등의 명세서 미제출 등의 가산세(추후주식이동시 명세서미제출 포함), 지급조서 미제출(불명포함), 법정증명서류 미수취 등에 지방세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사유에 무조건적으로 지방세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세가산세액에다 합리적 근거없이 지방소득세세액에 가산하는 이중과세하는 모양새이다.

 

더구나 법인의 경우 법인세의 공제감면은 대부분 배제한 채 근거없는 가산세만 무리하게 끌어 왔다는 점에서 다분히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조사권으로 납세자는 중복조사의 고통을 안고 있다. 이런 저런 기준으로 지방소득세의 개별조항 하나하나를 이와 같이 분석하여 보면 조세원칙의 위반 ,합리성, 효율성 등 그 문제점이 미루어 예견될 수 있다.

 

2013년 하반기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매우 중요한 세법안이 충분한 토론의 시간도 없이 벼락같이 처리하였고 뚜렷한 세수증대도 없는 상태에서 엄청난 납세협력비용과 더불어 담당할 지방세세무공무원만 증원할 부작용만 있는 이런 제도를 왜 도입하였는지 그 이유를 도대체 알 수 없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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