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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세정가현장

[서울세관]인증수출자 재연장 실무교육 개최

한·EU FTA 발효 초기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수출업체의 인증유효기간이 올 상반기 중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對EU수출업체들의 인증 재연장 시도가 집중될 전망이다.

 

국내 수출업체가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되면, 한-EU FTA의 경우 수출자 스스로 6천유로 초과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한·아세안 FTA 등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관련,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재열)은 이달부터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에 ‘FTA 상설교육센터를 열고, 인증을 희망하는 수출업체가 기간 연장 준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인증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증기간 연장 신청이 기간 만료일 30일 전으로 규정됨에 따라, 만료일 4개월 전에 수출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청 누락을 방지하는 한편,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업체가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업체별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보다 쉽게 인증신청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인증신청서류 작성 예시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정재열 서울세관장은 “올해 2/4분기에 인증유효기간 만료 업체가 877개업체 달하는 등 집중되어 있으나, 기간 연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 업체 중심으로 밀착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기업은 서울세관 FTA4과(☎02-510-1866~1880)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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