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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세정가현장

[인천세관]'더 드림 중소기업' 2014 시행

인천본부세관(세관장·박철구)은 18일 관내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더 드림(The-Dream) 중소기업 2014’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더 드림(The-Dream) 중소기업 2014를 통해 관내 성실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일정요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담보 없이도 6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 또는 분할납부까지 허용키로 했다.

 

또한, 수출입통관 자료 분석을 통해 수출실적이 있으나 환급실적이 없는 업체를 선별해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펼치는 등 정부 3.0 기반의 정보 공유·개방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지난해 웰컴(Welcome) 중소기업 2013을 통해 2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등의 혜택을 부여했다”며, “이외에도 150개 업체에게는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17억5천8백만원을 관세환급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세관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incheon)를 참조하거나 인천세관 심사정보과(032-452-33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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