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재열)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요건을 크게 완화한다.
서울세관은 11일 납부기한 연장 금액요건을 종전 부과액기준 3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하도 가능토록 요건을 완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케어플랜(CARE PLAN)지원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 4월 최초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7차에 걸쳐 시행중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 지원제도는 일시적 자금경색에 처하거나 고액세금 추징으로 일괄납부시 도산 우려가 높은 중소기업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과자류 수입판매를 하는 A업체는 지난해 스낵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오류로 추징세액이 발생해 세금 일괄납부시 자금경색의 위기에 처할 경영위기에 처했으나, 최대 6개월까지 납기 연장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올해 초까지 4천만원의 세금 납기를 연장 받아 경영위기를 넘겼다.
세관관계자는 “수출입기업에게 세관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며,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곤란을 겪는 수출입기업이라면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거나 서울세관에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납기연장(분할납부) 신청 및 문의사항은 서울세관 심사정보과내 상시상담창구인 ‘상상창고’ 02)510-1312~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서울세관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로 지원한 금액은 51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