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세무서(서장·이영모)는 3일(월) 제 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청사 대회의실에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를 초청한 기념식을 열고 성실하게 납세해온 관내 납세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안산서에 따르면, 올해 납세자의 날에 관내 납세자들 가운데는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4명, 국세청장 표창 4명, 중부지방국세청장표창 3명, 안산세무서장 표창 6명 등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또한 세정협조자 포상으로는 중부지방국세청장 표창 2명, 안산세무서장표창 1명 및 어려운 여건에도 세수확보에 노력한 유공공무원 15명 등 총35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올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들에게는 징수유예 및 납기 연장시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하고, 표창 훈격에 따라 2년 내지 3년 동안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한편, 안산세무서는 이날 기념식에서 성실한 납세와 지역사회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우수납세자 등을 1일 명예서장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위촉한데 이어 세정체험행사를 가졌다.
1일 명예세무서장에 위촉된 자동차부품업체 삼위정밀 김태한 대표이사는 기념사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세행정에 힘쓰시는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사업자들이 편안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정하고 깨끗한 세무공무원 모습을 보여준다면 사업자들도 성실납세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예민원봉사실장에는 안산시 보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산세무사회 김현진 세무사가 위촉됐다.
이날 김태한 명예서장과 김현진 명예민원봉사실장은 국세행정체험을 통해 안산세무서 세정현황을 보고 받고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세수확보에 노력한 유공공무원을 표창했으며, 방문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행정에 대한 민원상담을 진행했다.
한편, 안산서는 올해 납세자의 날부터 최초로 시행하는 국선세무대리인제도 시행을 위해 공개모집을 거쳐 2명의 세무사를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위촉했다.
안산세무서 관계자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자가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신청에 따라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납세자의 날 내방민원인 300명에게 기념품(PP폴더)을 제공했으며, 특히 당일 33번째, 48번째 방문고객에게 꽃다발 및 휴대폰 충전기를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