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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세정가현장

[목포세관]지역 수출업체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전개

 
목포세관(세관장. 정종기)은 관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지 않고 있는 관세환급금에 대해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세계경기 침체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등 관세행정상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 하던중 관내 수출기업이 환급 받지 않은 디에스(주)외 38개업체에 대해 관세환급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인력과 관세법규 정보 부족으로 관세환급 요건에 해당됨에도 포기하거나 찾지 못하고 있는 관세 등의 미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해 TF팀을 편성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관세환급은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환급이 가능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 수입한 원재료가 없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한편, 정종기 목포세관장은 이번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으로 지역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관세환급 업무처리 중 발생하는 어려움은 즉시 세관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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