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1억원에 달하는 해삼종묘를 항공기를 통해 국내 밀반입한 밀수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세관장·서윤원)은 지난 7일(금) 중국 웨이하이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해삼종묘 256kg을 밀수입한 중국인 왕(WANG)씨(여·42세)를 비롯한 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신원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출입국 항공권을 받는 대가로 대리 반입을 시도했으며, 세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공항도착구역을 달리하면서 1인당 40~50kg씩 해삼종묘를 배낭에 분산·밀반입하는 수법으로 X-ray검색을 피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해삼의 경우 5g이하는 국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5~10g사이의 해삼만 12월부터 3월말까지 이식승인의 대상으로 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해삼종묘 수입시 국립수산과학원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절차와 국내와의 가격차가 큰 점을 노려 밀수입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한 “해삼종묘 방류시기가 12월~3월말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건처럼 여행자를 통한 공항밀수 가능성이 크다”며, “앞선 사례처럼 신원불상의 자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이유로 한 물품의 대리 운반을 절대 하지 말것”을 해외여행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