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권리구제기구의 대표격인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에 김형돈 신임원장이 지난달 13일 취임했다.
조세심판원이 과거 기획재정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직제를 옮겨 새롭게 개원할 당시 행정실장을 역임했던 김 신임 심판원장은 이제 개원 7년차를 맞아 납세자권익보호기구의 수장으로서 다시금 조세심판원의 기능과 역할을 한 단계 제고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
심판업무는 물론, 조세제도의 입안 및 세무행정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갖춘 김 신임 심판원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워커홀릭으로, 집무책상에 결재서류가 치워질 때까지 퇴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달 심판원장 취임 이후 매주 일요일 집무실에 출근해 심판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달 11일자로 대대적인 원내 전보인사를 단행하는 등 인적쇄신을 통한 조직분위기를 일신하고 있다.
김 신임 심판원장은 “납세자권익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조세심판원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느끼고 있다”고 무거운 책임감을 토로했으며, 세종시 이전에 따른 원거리 납세자들의 직접진술권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현 월 1회 수준의 순회심판 횟수나 출장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행정을 이끌기 위해 종사직원들에 대한 청렴성을 한층 높여나갈 것임을 강조하며, “사전교육도 중요하지만, 엄격한 신상필벌에 나서겠다”고 심판원의 청렴성을 납세자의 눈높이 보다 더욱 올려 세울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청사내 원장 집무실에서 김형돈 신임 심판원장을 만나, 납세자 권리구제기구로서의 심판원의 행정개선방향을 들었다.<편집자 주>
-조세불복 행정심 최종 재결청기구인 조세심판원 제5대 원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취임 소감은?.
“국세청, 기획재정부와 조세심판원, 우리나라의 세정과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했었지만, 제5대 조세심판원장으로서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을 하는 조세심판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원을 대표하고 그 결정을 책임지는 자리라고 생각하니 어깨가 무거운 것이 사실이며, 앞으로 신속·정확한 심판결정을 통해 납세자들과 과세관청이 모두 신뢰하는 조세심판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세종시 청사 이전후 1년여를 맞고 있습니다. 심판청구 건수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납세자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탓에 심판원의 지리적인 접근성에 어려움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화상회의 등 간접적인 방법 외에 직접진술을 보장하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 듯합니다.
“조세심판원의 세종시에 이전에 따라 수도권 납세자들의 접근성 보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무척 공감합니다. 현재의 영상회의나 컨퍼런스콜 또는 월 1회 수준의 순회심판제도로는 직접진술이 완전히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대안적으로 현재 월 1회 수준의 순회심판의 횟수나 출장지역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조세심판원에 청구된 불복건수가 금년엔 1만건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늘어나는 업무량에 비해 심판원내 인력은 여전합니다. 이는 결국 심판결정이 지연되는 등 납세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직 및 인력확충 계획은?
“조직 및 인력확충은 현재 조세심판원에 있어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라입니다. 또한,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조세심판원 혼자의 힘이 아니라 관련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문제로 단기적으로는 우리의 희망대로 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조세심판원 내부의 제도개선이나 인력배치 등에 비효율적인 점은 없는지, 있다면 이를 개선하거나 제거하여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찾도록 하겠습니다.”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첨예한 다툼에서 조세심판원은 결국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어야 하는 재결청기구입니다. 심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심판청구에 이르기까지 납세자는 납세자대로, 과세관청은 과세관청대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증빙과 주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빙과 주장을 심리함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할 필수요소라 할 것입니다. 어떤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자신보다 낮은 전문성을 가진 조세심판원 직원이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바라겠습니까?
이러한 전문성의 필요에 비추어 현재의 상황은 이에 걸맞는 좋은 조건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로, 앞으로 내부교육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외부기관에 대한 위탁교육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계획입니다.”
-앞서 국무총리실 본부를 통한 심판관 영입이 있었습니다만, 난해한 조세·세무영역과 첨예화되는 사회현상을 조화롭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세입안부처 및 세정실무기관과의 인적교류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듯합니다. 인적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기획재정부·국세청 등과의 인적교류를 통해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조세심판원 발전에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부서도 나름의 인사소요나 방식이 있어 조세심판원의 원하는 수준까지 인적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좋은 인적자원을 외부로부터 수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에서 좋은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세 관련기관이 모두 필요로 하는 훌륭한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인적교류를 실시한다면 우리 심판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세제·세정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사에서 조세심판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세심판원은 납세자 권익보호기관이자 재결기관으로, 과세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권한에 걸맞는 청렴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반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교육도 중요하지만 엄격한 신상필벌도 필요하며, 단순히 납세자들이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조세심판원에 걸맞는 직원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외부기관의 청렴교육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교육을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끝으로, 납세자 및 심판청구대리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세심판원이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설립된 지도 벌써 6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세심판원에 보여주신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심판행정과 관련해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항상 고견을 부탁드리며, 조세심판원을 책임지는 원장으로서 의견을 세심히 검토하고 살펴볼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inside-interview
“심판행정은 축구경기의 심판과 같은 것”
조세분야 공직자의 필수 사항 ‘자긍심과 열정’ 강조
김형돈 조세심판원장은 지난해 납세자의 날에 홍조근정훈장을 수훈하는 등 공직생활 31년차를 맞고 있는 조세관료다. 부친 또한 공무원생활을 해 온 탓에 일찍이 공직자로서의 미래를 꿈꿔왔음을 인터뷰에서 술회했다.
강산이 세 번 바뀔 만큼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 온 김 심판원장은 지난 96년 기존 상속세법을 상속·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한 일을 공직생활 가운데 가장 보람 있는 일로 꼽았다.
전문개정 이전엔 일본의 상속세법을 사실상 차용해 왔으나, 6개월 동안 낮 밤 가리지 않고 전문개정작업에 매진한 결과 우리나라 본연의 상속·증여세법을 탄생시켰으며, 이후 증여세 부과시 관련 근거법조문 또한 오롯이 마련됐다.
과세관청의 징수행정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조세마찰 또한 증가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며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리는 납세자가 늘어나는 와중 김 심판원장은 조세심판원이 우선적으로 중요시해야 할 것은 기본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시자료에 해당하는 사건조사가 심판업무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며, “모든 심판업무는 사건조사에서 출발하며 기초가 잘되어야 심판결정 또한 흠이 없다”고 시작과 기본의 중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조사관과 행정실장에 이어 조세심판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김 심판원장은 무엇보다 심판처리기한을 법정준수율에 맞추지 못하고 있음을 납세자들에게 죄송해 했다.
다만, 영세·서민납세자들이 제기한 소액심판청구건의 경우 평균 88일의 처리기한을 기록하는 등 평균 법정처리기한내에 처리한 실적을 공개하며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심판원장은 비단 심판원 뿐만 아니라 조세분야에 몸담고 있는 세무공직자라면 무엇보다 자긍심과 열정, 애착심을 간직할 것을 주문했다.
김 심판원장은 “기본적으로 택스분야는 자긍심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며, “자신의 일이 아닌 것처럼 본체만체 하는 사람 보다는 무슨 일이건 애착심과 열정을 가지고 다가서는 것이야 말로 공직자의 우선적인 자격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어릴적 집안에 걸린 족자에 쓰여 있던 논어의 덕불고 유필린(德不孤 必有隣)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아온 김 심판원장은 “조세심판원은 축구경기의 심판과 같은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라며, “공정한 심판결정만이 납세자와 과세관청 이 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심판원의 공정성과 청렴을 한 단계 올려 세우기 위해 매진할 것임을 밝혔다.
-김형돈 조세심판원장 약력-
▷60년생 ▷전북 순창 ▷전주고 ▷고려대 행정학과 ▷일본게이오대학원 상학 석사 ▷행시 26회 ▷제주·인천·영등포세무서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일본 내각부 파견 ▷조세개혁실무기획단 총괄반장, 세제실 부가가치세과장 ▷조세심판원 조사관·행정실장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조세정책관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조세심판원장(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