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환급도 받지 못한 모바일상품권의 규모가 2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로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 거래되는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데다 환불에 대한 설명이 없어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가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최소 7일에서 최대 180일로 지나치게 짧았다.
경실련은 카카오의 '카카오톡'과 네이버의 '밴드', 다음의 '마이피플'에서 서비스하는 모바일상품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업체는 SK와 KT, CJ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우선 종이상품권에 비해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다. 해피머니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5년인 종이상품권과 기능과 용도에 차이가 없는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은 90일이었다.
같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도 판매매체에 따라 유효기간이 2배까지 차이가 났다.
이와 함께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도 확인됐다. SK플래닛과 KT엠하우스는 금액형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만 명시하고 물품형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명시하지 않았다. 다음 마이피플을 통해 판매되는 쿠프마케팅도 유효기간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다.
일부 업체는 약관에 유효기간을 명시해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윈큐브마케팅의 경우 약관에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을 60일로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30일짜리로 판매하고 있었다. CJ E&M 역시 약관에 금액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90일로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유효기간을 60일로 설정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환불 관련 안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선물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문자로 선물 받은 모바일상품권이 삭제되거나 유효기간을 넘겨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6년간 사용하지 못하고 환급받지도 못한 금액은 213억원에 달했다.
경실련은 "2009년 160억원이었던 매출액이 2012년 1062억원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환불규정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모바일상품권 구매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