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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사후검증으로 시끄러웠던 국세행정

“작년보다 올해 특별히 세무조사를 더 많이 했다는 기록은 없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모두 끝이 났다.

 

올 국감에서는 세수, 지하경제 양성화 등 국세행정 다방면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지만, 특히 개인 및 법인사업자들의 ‘세무조사 저항’ 문제가 도마에 오른 점이 눈에 띄었다.

 

조사 건수면에서 보면 작년보다 늘지 않았는데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할 것 없이 “세무조사가 늘어(또는 강화돼) 사업하기 힘들다”며 피로감을 드러내자 여야 기재위원들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진 것이다.

 

이에 대한 김덕중 국세청장의 답은 이랬다. “세수 부족상황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불안감이 커졌다. 사후검증이 종전보다 늘어난 것도 한 원인이다.”

 

국세청장의 답변과 기재위원들의 지적을 종합해 보면, 기업에 대한 조사 건수는 줄었지만 강도가 예년보다 훨씬 세졌고, 조사 건수가 줄어드는 대신 사후검증의 건수가 2∼3배 가량 늘면서 전반적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강화된 것으로 납세자들이 인식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얘기는 조금 다르다. 세무조사 강화에다 사후검증 증가가 ‘조사 피로감’으로 연결됐다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사후검증을 실시하는 방법이 더 큰 요인이라는 지적이었다.

 

단적인 예로, 한 세무사는 사후검증시 세무조사 때나 들여다 보는 기타 계정의 계정별 원장에다 경비영수증 등 수십가지의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럴 바엔 세무조사를 받는 게 더 낫다”는 푸념이 나올 만하다.

 

결국 조사 건수가 줄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사나 다름없는 사후검증으로 몸살을 앓게 되자 아우성이 밖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철저한 세수관리를 위해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등한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행정의 정도나 강도가 예년과 비교해 차이가 나는 것은 세수펑크에 대한 초조감만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다 줄 뿐이다.

 

일관된 행정이 과세관청에 대한 신뢰로 이어져 납세에 대한 민심 이반을 낳지 않는다는 점을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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