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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조사강화 확인한 두가지 세정이슈

7∼8월, 두개의 대형 이슈가 세정가를 강타했다.

 

하나는 국세청의 ‘전방위 세무조사’ 논란이었고, 다른 하나는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 수정’이었다.

 

국세청의 ‘전방위 세무조사’ 논란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조사행정을 강화한 것과 맞물려 갑작스럽게 촉발됐다.

 

국세청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사업자, 역외탈세자 등 4대 지하경제 분야에 대한 조사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대선(大選)이라는 민감한 이슈를 피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대기업 등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도 3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됐다.

 

‘세수 확보’와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대의명분 때문에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화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고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터였다. 

 

7월에 접어들자 세무조사에 대한 아우성이 터지기 시작했다. ‘세금폭탄이다’ ‘무차별적 조사다’ ‘기업경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다’ 등등 주로 기업들을 중심으로 조사행정 강화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급기야 7월 하순경 국세청 조사국장이 진화에 나섰다. “금년도 세무조사는 전년도와 비교해 늘리지 않을 것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조사건수는 축소할 것이다. 조사기간을 단축할 것이다”가 주된 요지였다.

 

8월 들어서는 기획재정부쪽에서 논란이 일었다. 과세당국과 납세자들의 최대 이슈인 금년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마자 중산서민층과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늘게 됐다는 비판이 정치권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졌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문제였다. 결국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서 ‘세부담 증가기준을 당초 총급여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높이는’ 수정안이 나왔다.

 

기재부는 수정 내용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보완과제로 덧붙인 점이 주목을 받았다. 

 

두 사안 모두 약간의 차이점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귀결된 곳은 다시 ‘세무조사 행정’이었다.

 

언뜻 보기에는 세무조사 행정에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변화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올초나 연말이나 조사행정에 그리 큰 변화는 없다.

 

지하경제 양성화 4대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욱 엄정하게 조사한다는 게 국세청 방침이다.

 

달라진 게 있다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조사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이 또한 일선 세무서 정기선정분 등을 중심으로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의 중요도나 세수기여도 면에서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어 사실상 조사행정에 큰 변화는 없다고 봐야 한다.

 

7∼8월 이 두가지 대형이슈는 여러 가지 논란과 비판을 낳았지만, 결과적으로 대기업, 고소득 자영업자, 민생침해자, 역외탈세자 등 4대 지하경제 분야에 대한 조사 강화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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