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중국에서 임가공 물품을 수입하는 회사인데, 일부 자재를 중국에서 직납받아 가공후 재수입할 때 직납 자재가 우리나라에 있는 타 회사가 보낸 물품인 경우 동 물품을 이용해 만든 가공품을 재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가? A: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재수입시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물품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의 면세가 가능하므로 국내의 타 업체가 보낸 자재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귀사가 당해 물품의 수출자도, 제조자도 아니므로 감면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