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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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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cc 미만 승용차, 취득가액 전액 손금산입 추진

민홍철 의원, 법인세법개정안 대표발의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에 대해 취득가액 또는 리스(렌탈)가액의 전액을 손금산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홍철 의원(민주통합당. 사진)은 29일, 승용자동차의 취득가액 또는 리스대상 승용자동차의 가액과 배기량에 따라 손금산입가능금액에 제한을 두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승용자동차의 배기량이 2,000cc 미만일 경우는 그 취득가액 또는 리스(렌탈)가액의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배기량이 2,000cc 이상일 경우 그 취득가액 또는 리스대상 승용자동차의 가액에 따라 손금산입가능금액의 제한을 두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업무이용 목적의 필요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렌탈)한 경우 전액 손금으로 처리 가능하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이용 목적의 필요한 범위 내의 승용자동차 구입(리스)을 넘어서서 고가의 승용자동차를 구입(리스)해 업무용 보다는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일괄적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 가능한 현행 제도를 악용,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대해 민 의원은 “현재 국세청에서 법인이 업무용차량으로 취득하거나 리스한 승용자동차를 사적용도로 사용했는지 유무를 파악해, 손금산입의 부적합성에 따른 과세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승용자동차의 취득가액 또는 리스대상 승용자동차의 가액과 배기량에 따라 손금산입가능금액에 제한을 두어 업무이용 목적의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유도함으로써 손금산입에 관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탈루세금 방지를 통해 추가세수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기량 2,000미만일 경우 취득가액의 전액이 손금산입되며, 2000cc이상 취득가액 5천만원 이하는 50%, 2000cc이상 취득가액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20%, 취득가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손금산입 혜택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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