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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예식장 불공정약관 시정…'무조건 계약금 환불 불가'등 대폭 손질

앞으로 고객이 예식장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예식일이 60일 이상 남았다면 예식장으로부터 계약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서울의 대형 예식장 업체의 무조건적인 계약금 환불 불가,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불공정약관을 자진시정한 예식장 업체는 ▲웨딩의 전당 ▲KW컨벤션센터 ▲AW컨벤션센터 ▲엘리시안 등 10곳이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예식장의 계약금 환불 거부 등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증가했다"며 "서울 소재 대형 예식전문업체 21곳의 약관을 직권조사해 10개 업체가 자진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예식장은 그동안 고객이 예식장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예식일까지의 잔여기간과 상관없이 계약금 환불을 일절 금지해 왔다.

더해 업체의 손해를 넘어서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예식장 계약 해지 시 계약금 환불거부 및 위약금 과다청구'로 인한 소비자 상담센터 상담건수는 ▲2010년 1085건 ▲2011년 1233건 ▲2012년 1490건으로 매년 크게 늘었다.

이에 공정위는 예식일을 기준으로 60일 이상 남은 시점에 고객이 해약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예식일이 59일 이내라면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업체의 예상 순이익 및 식자재 구입비용 등 소요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고객이 위약금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면 업체는 이를 제시해야만 하고 위약금과 증빙자료의 금액이 차이가 있으면 환불해야 한다.

이 과장은 "예식일이 가까워질수록 고객의 중도 해약에 따른 업체의 손해가 커지지만 잔여기간이 길 경우 업체는 대체 고객을 확보해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조사 대상이었던 나머지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등을 통해 불공정약관을 바꾸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더해 공정위는 호텔업과 예식장업을 겸영하는 서울 특1급 호텔 18곳의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인 뒤 불공정 약관을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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