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최고의 자문기구인 국세행정위원회가 지난 12일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국세청법 제정을 제안했다.
대강이지만 국세행정의 중립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청법을 제정하고, 국세공무원의 신분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국세청법 제정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9년 국세공무원법 제정 추진에 이어)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엄호성 국회의원이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 국세청장 내부승진 제도화, 계급정년제 도입, 보수 인상 등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정무직을 내외부에 개방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에 맞지 않는다’’지자체 등 다른 세무공무원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정부 인사원칙에 어긋난다’ 등등의 이유로 재경부, 행안부 등이 달갑지 않게 여겨 결국 좌초됐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국세청 안팎에서 보는 국세청법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이다.
99년 국세공무원법은 97년 ‘稅風 사건’ 이후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자 정부가 제정을 추진했었고, 2007년은 참여정부 말로 조세계에서 법안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자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된 것이다.
세풍이후 15년이 지났지만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아직까지 진행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의원들이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소재로 정치적 표적조사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 문제는 정권이 바뀌는 내년에도 또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세간에서는 국세청법의 골자인 ‘국세청장 임기제’에 대해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임기제와 상관없이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임기보장을 통해 권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국세청 안팎의 여론이다.
또한 제도화를 통해 국세청 스스로, 국회 등 외부에서도 정치 중립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 중립을 핵심으로 하는 국세청법 제정은 세정에 대한 신뢰 확보와 이를 통한 성실납세 확산을 위해서도 선결과제라는 점을 곱씹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