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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세정가현장

[광주청]호남지역 부가세 신고대상자 50만6천명

 광주지방국세청(청장.서국환)은 오는 25일까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주, 전남.북지역 등 호남지역은 50만6천명(개인 45만2천명, 법인 5만4천명)으로 전년의 49만5천명(개인 44만3천명, 법인 5만2천명)보다 2.2%포인트 늘었다.

 

 신고 대상자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관한 부가세를 내야 한다.

 

 법인사업자와 지난 4월에 예정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4월 이후 분의 실적만 신고하면 된다.

 

 이번 신고에서는 부동산임대용역(보증금)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3.7%에서 4.0%로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재화를 1천만원 이상 공급하고, 관세법 특례에 따라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건당 1만원씩(연 30만원 한도) 세액 공제된다.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과 산후조리원용역,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진료용역 등은 면세로 전환된다.

 

 기간 내 확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물어야 하며 불성실신고 가산세는 1일 기준 0.03%(연 10.95%)다.

 

 광주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자동 입력되는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간이과세자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세액을 자동 계산해주며, 신고서 작성 후 미전송 상태로 종료되면 알림 메시지도 제공한다.

 

 광주국세청은 가뭄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게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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