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영업정지된 솔로몬·미래·한국·한주저축은행에 대한 검찰의 수사로 1조2천882억원의 불법대출과 저축은행자금 1천179억원 횡령 사실이 적발됐다.
대검찰청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지난 20일 저축은행 비리 사건 3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4개 저축은행 대주주·경영진 등 12명 전원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거액의 고객예금을 빼돌려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검거된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 등 경영진 4명이 모두 구속됐고, 부실·배임 대출 4천538억원, 한도초과대출 2천864억원, 대주주 자기 대출 5천480억원 등 총 1조2천882억원 규모의 불법대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저축은행 자금 992억원 횡령 등 총 1천179억원에 이르는 대주주 개인비리 혐의도 적발됐다.
검찰은 피해 서민 보호를 위해 비리관련자들의 책임·은닉재산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 은닉재산 6천495억6천500만원 상당을 확보해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부실대출 및 횡령 등을 통해 조성한 불법자금의 사용처를 철저히 추적해 정관계 로비의혹을 밝히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저축은행 비리 사건 3차 수사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이번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남모 전 서울청 조사국 서기관이 근무할 당시 조사반원과 조사관리자에 대한 징계인사를 즉각 단행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남씨는 2009년 12월~2010년 1월경 솔로몬저축은행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임석 회장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2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남씨는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 수사결과 2억원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1일자로 김상진 현 강남세무서장을 지휘 및 관리책임을 물어 대기발령하고, 당시 조사반장이었던 K모 사무관을 비롯해 조사반원 전원에 대해 하향전보 조치했다.
국세청이 국과장급 전보인사를 10여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사과장을 전격 대기발령하고 조사반원에 대해서도 하향전보한 것은 직원들에게 다시한번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