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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3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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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신고]대상자, 신고방법은?

금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생활세금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한 후 매매계약서, 필요경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우편발송 하거나 직접 제출하고, 납부서를 작성해 가까운 금융기관(우체국, 농협,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 등을 신용카드로 매일 07시부터 22시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이용가능한 카드는 KB, BC, 신한, 외환, 씨티, 현대, 롯데, 삼성, 제주, 수협, 농협, 전북, 광주, 하나비자 카드 등 14개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없이 국세청홈택스(hometax.go.kr)에 가입해 전자신고 및 세액계산 등을 할 수 있도록 확정신고 안내문에 ‘HTS 가입용 번호’를 기재했다.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의 경우 지난 2일부터 오는 31일가지  06시부터 24시까지, 전자납부는 매일 07시부터 22시 가능하다.

 

이외에 신고와 관련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면 신고·납부 서식, 주요서식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세액계산요령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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