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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8. (수)

내국세

상속·증여재산평가 이자율 8.5%로 0.5%P 인하

재정부, 상속・증여세법상 재산평가시 활용 이자율 고시…5일부터 시행

상속이나 증여받는 재산의 평가에 사용되는 이자율이 9.0%에서 8.5%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5일부터 시장이자율 변동을 고려해 부모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을 때 증여가액 계산을 위한 이자율을 현행 9.0%에서 8.5%로 낮춘다고 4일 밝혔다.

 

고시이자율 변경에 따라 부모에게 3억원을 무상으로 대부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현재 2,700만원(3억원×9%)에서 2,550만원(3억원×8.5%)로 낮아진다.

 

또한 증여재산가액이 낮아질 경우 증여세도 2,700만원의 10%(과표 1억원 이하, 공제는 고려하지 않음)인 270만원에서 255만원으로 15만원 줄어든다

 

재정부는 이와함께 기존의 고시이자율은 신용등급 AA-에 해당하는 회사채 이자율을 반영했으나 비상장기업은 신용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 비상장기업의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가 갖는 신주인수권의 가치 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현행 6.5%에서 8.0%로 변경했다.

 

재정부는 다만, 비상장주식 평가 때 적용하는 순손익가치환원율은 현행 수준(10%)를 유지하고 정기금 평가 할인율도 현행 수준(6.5%)을 바꾸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자율 개정고시는 5일부터 시행되고, 고시 시행 이전에 상속·증여분은 종전(2009년 7월 31일 국세청장 고시)의 이자율을 적용 재산평가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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