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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30. (월)

'창업자 세무멘토링제'에 대한 멘토들의 시선

吳 相 旻 부국장 대우

 국세청이 지난 7일 '창업자 세무멘토링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자 세무사계가 못마땅한 표정이다.
 드러내놓고 불만을 표출하지는 않고 있지만 지역세무사회를 중심으로 "국세청이 세무사들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며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세무사회 및 지역세무사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세무사들의 불만은 크게 세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우선, '창업자 세무멘토링제도'가 세무사들의 고유 업무인 '신고대리'영역을 침해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신규 세무사가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하면 거의 대부분 창업자를 기장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데 국세청에서 세무사더러 창업 초기 무료로 신고대리를 해주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한 세무사는 지적했다.
 두 번째는, 이 제도가 창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무료세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익적 취지를 가졌지만 이 제도에 참여하는 세무사들은 국세청에 떠밀린 식이 돼 버렸다는 것이다.
 세무사회 한 관계자는 "이같은 공익목적을 가진 제도라면 세무사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국세청은 이를 뒷받침하는 형식이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세무사가 국세청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돼 버렸다"면서 "보도자료에는 한국세무사회와 협의를 마쳤다고 돼 있지만 정작 세무사계에서는 발표직전까지 이 제도에 대해 논의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 번째 지적은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하지만, 창업자가 인허가, 4대보험, 사업자등록, 장부작성, 세금신고 등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세무사들이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그게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 세무사들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아 자존심이 몹시 상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생계형 창업자를 무료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찬성하며 세무사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며 공감하는 분위기도 많다.
 다만 "창업자 세무멘토링제도의 서비스 내용을 세무관련 상담 정도로 한정하고 무료 신고대리는 제외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단서를 달고 있는 모양새다.
 국세청이 한국세무사회와 업무협의를 마친 후 내놓은 '창업자 세무멘토링제도'에 대해, 세무사계에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출하는 등 출발부터 우려섞인 시선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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