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공연티켓 구매후 판매하는 것 부가세 과세대상 아니다'

사업자가 공연티켓을 구입해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니다는 국세청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공연티켓을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A사는 공연티켓을 구입하려는 팬클럽 회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티켓을 일괄 구매해 이윤을 남기고 회원들에게 판매한 후 이같은 행위가 부가세 과세대상인지를 질의했다.

 

국세청은 또한 창업투자조합을 운영하는 회사가 조합에서 투자한 공연작품의 티켓을 10% 할인된 가격에 일괄구매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니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만 공연 입장권 등 판매의 주선·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입장권 등을 구입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것인지 또는 주선·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