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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세정가현장

[광주청] 고액 체납자 172명 골프회원권 압류

세금 낼 돈은 없어도 골프치는 얌체족, 공매 통해 현금 징수

 

고액체납자들의 '배째라'식의 납부거부가 계속되고 있지만, 적어도 골프회원권을 지닌 고액체납자는 더 이상 도망갈 구멍이 없게 됐다.

 

 국세청이 장기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의 골프장 회원권을 압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2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세금 체납으로 골프장 회원권을 압류당한 사람은 올해 들어서 172명(300구좌)에 이른다고 밝혔다.

 

 광주국세청은 체납자 172명이 소유한 골프회원권 300구좌를 확인하고 21명에 대해서는 1억900만원의 현금납부를 받아내고 45명에 대해서는 14억5600만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광주청은 채권확보된 나머지 체납자의 골프회원권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www.onbid.co.kr)에 민간 위탁한 후 즉시 공매해 현금징수할 계획이다.

 

 광주국세청이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골프장 회원권에 주목하는 이유는 많은 경우 부동산은 명의상 소유라도 채권우선순위 등에서 밀려 실질적으로 받아낼 게 없는 경우가 종종 있을 뿐 아니라 사회 통념상 골프장 회원권을 갖고 있다면 적어도 회원권 가격범위 내에서는 납부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세청이 지난해와 올 6월까지 공매한 골프회원권은 광주CC와 금호리조트아시아나, 남서울CC, 서서울CC, 인천국제CC, 제주레이크힐스CC, 춘천CC, 팔공CC 등 전국에 걸쳐있어 납부능력이 없는 이들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광주청 관계자는 "고의적인 재산은닉 혐의는 철저히 추적해 징수해 나가겠다"면서도 다만, "중소기업이나 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유예 등 탄력적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조기에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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