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은 내달 1일까지인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때 경영애로기업에 대해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서울국세청 관계자는 14일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납부하는 제도다”면서 “이번 중간예납때는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국세청은 이에 따라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고유가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한해 3개월 내에서 납기연장이 가능하며, 9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관할세무서장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 납기연장 때는 납기연장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가 필요하지만 납세담보 면제금액이 5천만원 이하(생산적 중소기업은 1억원, 성실납세자는 5억원)인 경우는 담보없이 납기연장을 받을 수 있다.
서울국세청은 경영애로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세정지원 하되, 법인세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 후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성실납부 여부를 조기 검증해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