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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30. (월)

세정가현장

[광주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도입

광주세무서(서장. 배춘호)는 지난달 31일(목) 국세청 최초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광주지역세무사회와 국선세무대리 서비스 무료 제공에 대한 협약식을 가졌다.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란 세무조사 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국세기본법에 보장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세무서에서 무료로 국선세무대리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이다.

 

국선세무대리인은 납세자에게 조사의 쟁점사항과 세법지식 등을 알려주어 세무조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소명자료 준비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광주세무서에서 광주지역세무사회 회장 및 간사, 운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선세무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업무협약서를 교환하고, 제도의 발전적 운영방향과 국민신뢰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광주지역세무사회 김군남 회장은 "세무사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지역의 어려운 사업자들을 위해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국선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형편이 어려운 납세자의 세무조사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회원들과 함께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배춘호 광주서장은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도입으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의 세무조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부실과세 방지 및 납세협력비용 축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계속 납세자의 어려움을 먼저 찾아서 해결해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어려운 납세자와 함께하는 광주세무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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