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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30. (월)

세정가현장

[광주청] 주류도매업체 3곳 세무조사

면허취소 영업정지 등 강력조치.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기주)은 최근 룸살롱 등 유흥업소의 탈세행위를 조장하고 상습적으로 무자료거래를 한 주류도매상 3개 업체에 대해 일제조사에 착수, 무거운 세금추징과 함께 면허취소.정지 등 행정조치 했다.

이번에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받은 3개 업체는 매출액에 비해 주류매입이 현저하게 많은 유흥업소를 분석해 이들에게 주류를 공급한 도매상을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선정했다.

 

광주청이 조사한 주류도매상들을 보면 광주시 S주류에 대해서는 무자료 거래 및 매출 누락 등을 적용, 면허취소 조치하고, 목포시 C주류와 군산 B수입주류상 등은 1~2개월 영업정지와 함께 3개 주류업체에 대해 8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국세청은 특히 이번 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실혐의가 큰 S주류와 B주류 등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청의 2개 조사반을 투입, 45일간에 걸쳐 5년간 주류거래 내역과 세금신고 내역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금융추적조사도 병행해 실시했다. 

 

광주청은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통해 주류구매전용카드 거래실적을 실시간으로 분석, 이 같은 변칙적인 행위를 해 온 도매상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으며, 강도 높은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펼쳤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입차 불법운영 및 무자료 거래와 가짜세금계산서 수수행위, 허위가공거래 등 탈세혐의가 많은 불성실 주류 도매상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사를 통해 면허취소, 면허정지, 검찰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무거운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청은 국세통합전산망(TIS)과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상호 연계해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자료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주류도매상의 주류운반차량에 대해서도 특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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