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받은 3개 업체는 매출액에 비해 주류매입이 현저하게 많은 유흥업소를 분석해 이들에게 주류를 공급한 도매상을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선정했다.
광주청이 조사한 주류도매상들을 보면 광주시 S주류에 대해서는 무자료 거래 및 매출 누락 등을 적용, 면허취소 조치하고, 목포시 C주류와 군산 B수입주류상 등은 1~2개월 영업정지와 함께 3개 주류업체에 대해 8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국세청은 특히 이번 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실혐의가 큰 S주류와 B주류 등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청의 2개 조사반을 투입, 45일간에 걸쳐 5년간 주류거래 내역과 세금신고 내역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금융추적조사도 병행해 실시했다.
광주청은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통해 주류구매전용카드 거래실적을 실시간으로 분석, 이 같은 변칙적인 행위를 해 온 도매상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으며, 강도 높은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펼쳤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입차 불법운영 및 무자료 거래와 가짜세금계산서 수수행위, 허위가공거래 등 탈세혐의가 많은 불성실 주류 도매상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사를 통해 면허취소, 면허정지, 검찰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무거운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청은 국세통합전산망(TIS)과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상호 연계해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자료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주류도매상의 주류운반차량에 대해서도 특별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