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 조사 관청인 국세청을 견제하게 된다.
또 수입금액 10억원 미만 소규모 성실신고법인들은 2006년과 2007년 사업연도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광주지방국세청은 민간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2006년과 2007년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은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 업체로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 등 각종 국세를 모두 납부하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및 발급 거부사실이 없는 등 기본적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업체라야 한다.
또한 매출누락이나 무자료 거래, 위장.가공 거래처럼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나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한 경우도 없어야 한다.
국세청이 상반기부터 설치 방침을 밝혀왔던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는 변호사, 세무사,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외부인사 6명과 지방청 관계자 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외부인사들이 국세청 관계자보다 인원수가 많아 적절한 균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위원회는 법인, 소득세의 주요 조사대상 선정기준과 조사 제외기준 등 세무조사 선정기준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나 로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명단은 공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