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납세자가 담보 없이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억원까지 확대된다.
일반의 경우 무담보 납세유예 한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생산적 중소기업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성실납세자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광주지방국세청은 21일 고유가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납세유예시 제공받는 납세담보 면제 금액의 범위를 2008년 1기 부가가치세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경우 적용되는 무담보 납세유예 한도는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외형 100억원 이하의 수출.제조.광업.수산업체인 '생산적 중소기업'의 무담보 유예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세금 관련 정부 표창이나 훈.포장을 받은 성실 납세자의 무담보 유예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담보 없이 납세유예 혜택을 받는 납세자는 연간 3000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한편 납세유예란 자진납부하는 국세의 납기연장과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징수유예를 말하며,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납세자에게 납세 담보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