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형 복지제도라는 근로장려세제(EITC)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국세청이 지난 2007년 10월 본청에 근로소득지원국을 신설하고 올초 1월 일선 세무서에 소득지원과(계)를 신설했으나 아직까지 지방국세청에는 담당 조직을 꾸리지 못해 업무집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관계자에 따르면 EITC 업무를 집행할 지방국세청의 조직 신설 문제는 여전히 '검토 중'인 상태다.
국세청은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10월1일자로 본청에 근로소득지원국을 신설했다.
근로소득지원국은 소득지원과(1∼4계), 소득관리1과(1∼3계), 소득관리2과(1∼3계)로 편제됐으며, 근로장려금 신청 및 심사, 근로소득자료제출, 신고내용 검증 등의 준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지난 1월21일자로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국 31개 세무서에 소득지원과를 신설하고 나머지 세무서에는 계(係) 조직을 만들었다.
EITC 담당 조직이 본청과 일선세무서에만 있고 지방국세청에는 아직까지 없는 상태인 것이다.
이와 관련 각 지방국세청에서는 "내년 근로장려금 첫 지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하루 빨리 관련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원칙적인 주문만 되뇌고 있다.
EITC 담당 지방국세청 조직문제가 이처럼 지지부진한 것은 새정부의 '정부조직 축소방침'과 '지난해 증원 결정 불인정' 등에 기인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범정부적으로 조직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련 부처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EITC 업무 집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만 밝혔다.
또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정부조직을 줄이는 과정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지난해 증원하기로 한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국세청의 경우 내부적으로 정원 등을 조정해 자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서는 "근로장려세제의 대국민 홍보, 사업장별 근로소득자료 제출 안내,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제고 등의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담조직을 시급히 구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