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
과표구간 5단계→4단계…10% 적용구간 ‘2억원 이하’로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부터’
종업원 할인금액 비과세 기준…시가의 20% or 240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이 40%로 하향 조정되고 과표구간도 5단계에서 4단계로 바뀐다. 또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는 2027년으로 2년 늦춰진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상속‧증여세 세율 및 과표와 공제금액을 조정했다. 현행 세율과 과표는 2000년 이후 계속 유지돼왔으며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행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구조를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40%로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은 물가상승을 감안해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개정안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의 법인세 최저세율을 19%로 조정했다. 현행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를 합쳐 ‘200억원 이하 19%’로 통합 조정키로 한 것.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은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안은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도 마련했다.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자사‧계열사 제품이나 서비스의 할인 혜택을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회사가 4천만원 짜리 승용차를 종업원에게 25% 할인해 3천만원에 팔았다면, 시가의 20%인 800만원이 비과세 한도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200만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2024년 세법개정안은 국세기본법 등 내국세 12개, 관세법 등 관세 3개 등 모두 15개로, 기재부는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2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