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명세 기한내 통보 안해도 과세특례는 적용
기초연금수급자 부동산 양도차액 연금계좌 추가납입 허용
2024년 세법개정안
내년부터 토지·건물의 일괄 취득·양도에 따른 안분계산시 납세자가 구분한 토지·건물의 가액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안분계산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토지·건물의 일괄 취득·양도시 기준시가 등에 비례해 가액을 안분계산하거나, 납세자가 구분한 토지·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이 30% 이상 차이 나는 경우 안분계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다른 법령에서 토지·건물의 양도 가액을 정한 경우 △건물이 있는 토지 취득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등은 안분계산에서 제외하는 등 과세기준을 합리화 한다고 밝혔다.
40%의 세액감면 또는 과세이연 혜택이 부여되는 대토보상 과세특례 적용요건은 일부 보완된다.
종전에는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선 공익사업 시행자가 대토보상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에 특례를 적용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보상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통보하여 함’이라고 수정하는 등 제출 기한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도 납세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해진다.
고령화에 대비해 부동산 연금화를 통한 노후생활 안정 지원에도 나선다.
현재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1천800만원+ISA계좌 만기시 전환금액+연금주택 양도 주택차액(누적한도 1억원)’이며, 세액공제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연금계좌의 납입한도에 기초연금수급자 부동산 양도차액의 추가납입을 허용할 방침으로, 대상자는 부부합산 1주택 이하자이면서 부부 가운데 1명이라도 기초연금수급자가 대상이다.
대상 부동산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건물·토지로, 납입한도는 ‘양도가액-취득가액’ 가운데 최대 1억원(생애누적)이며, 납입기간은 부동산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한편, 1천만원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범위가 종전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으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