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30% 카드공제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이용료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는 신용카드 사용액,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사용액,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 사용액에서 총급여의 25%를 뺀 금액에 공제율(15~40%)을 곱한 만큼 공제해 준다.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은 전국에 약 1만3천여개로 추산되며, 이곳의 이용료(개인훈련비 등 강습료 제외)에 대해 30% 공제율을 적용키로 했다. 단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만 대상이며, 추가공제한도(300만원)에 포함한다.
개정안은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에 있어 불리해지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을 현재의 3천800만원에서 4천4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완화되면 약 5만가구가 추가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해지시 비과세분 추징 요건을 현행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완화한다.
2024년 세법개정안은 국세기본법 등 내국세 12개, 관세법 등 관세 3개 등 모두 15개로, 기재부는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2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