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경력단절여성과 마찬가지로 남성을 채용하는 경우도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출산 등으로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이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우대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력단절여성은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소득세를 70% 감면한다.
여기서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은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퇴직 전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취직할 것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퇴직 후 2~15년 이내일 것 등인데, 개정안은 이 중에서 동일업종 취업요건을 폐지하고 대상을 남성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장애 자녀 양육시 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7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 돌봄으로 인한 퇴직도 인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한 친환경차의 개소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까지 2년 연장하되, 하이브리드차는 감면한도를 현행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조정하고 전기‧수소차는 그대로 유지했다.
이밖에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2년 요건을 면제하는 특례는 2026년까지 2년 연장했다.
2024년 세법개정안은 국세기본법 등 내국세 12개, 관세법 등 관세 3개 등 모두 15개로, 기재부는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2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